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 선수의 ‘훈련 불참’에 대해 사실 관계를 틀리게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기자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소속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림픽 준비로 신혼여행 못 갔다는 이승훈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A씨는 해당 기사에서 “이승훈 선수가 ‘개인적인 훈련이지만 선수촌 외부에서 국내외 대회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훈련단 불참사유서를 빙상연맹에 제출하고 2017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아내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당시 국제전화 통화 기록까지 나왔다”는 요지의 보도를 했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이승훈 선수가 2017년 3월 말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나 4월 중순 귀국했고, 그 이후 훈련단 불참사유서를 내고서 5월부터 개인 및 전지훈련을 소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유럽여행을 다녀오느라 훈련에 불참했다는 보도와 달리 이승훈 선수는 3월말에 출발해 4월 중순에 귀국했고, 이후 훈련단 불참사유서 내용대로 선수촌 외부에서 개인 및 전지훈련을 소화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김 판사는 “이승훈 선수가 아내와 여행을 다녀온 시기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도 A씨는 객관적 확인 없이 동료 선수나 코치의 말만 믿고 허위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훈 선수의 신분을 고려할 때 A씨는 기사화하기 전에 더욱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지난해 2월 말 자신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승훈 선수 부부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판사는 “당시 빙상연맹의 금메달 몰아주기 의혹, 이승훈 선수의 후배 폭행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었고 A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없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