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오늘 입국해 경찰 조사 받을까

‘여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오늘 입국해 경찰 조사 받을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6 08:54
업데이트 2019-11-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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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19.11.1  연합뉴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여승무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19.11.1
연합뉴스
경찰 “몽골 대사관, 조사 일정 협조 미진”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한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찰 조사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르지 소장은 8일 몽골로 귀국하기 전 6일 한국을 경유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한국에 도착하는 6일 2차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항공사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1차례 풀어줬다가 다음날 외교부 측 확인을 거쳐 도르지 소장이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 2일 대한항공 소속 피해 여승무원 2명과 직원 1명 등 총 3명에 대한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내 보안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도르지 소장은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귀국하기 전 한국을 경유할 때 다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한국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도르지 소장이 6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거쳐 몽골로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당초 예정했던 귀국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약속했던 것과 달리 한국을 방문하지 않거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기소 중지 처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5일 오후 6시 기준) 조사 시간이 잡히지 않았다”면서 “몽골 대사관 측에서 한국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서 수사 일정을 잡는 데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협박과 관련해 혐의가 추가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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