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 중대”
최종 멤버 선발 과정서 득표수 조작 혐의경찰, 마포 CJ ENM 사옥 추가 압수수색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안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씨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피의자 지위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안씨는 법원에 출석해 ‘투표 조작 의혹을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프듀X는 지난 5월부터 방영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조작 논란은 지난 7월 프듀X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의외의 연습생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와 의혹이 확산됐다. 이에 엠넷은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던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옥에 수사관들을 보내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도 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사이에 유흥업소 접대 등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제작진 일부에게 배임수재 혐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11-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