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캐고, 상사 집 음식배달…직장갑질119 “박찬주형 갑질”

감자 캐고, 상사 집 음식배달…직장갑질119 “박찬주형 갑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04 17:14
업데이트 2019-11-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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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지시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화분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며 “업무 외 일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회사 전무.

매년 여름이면 농장에서 감자를 캐고 또 돈 주고 사야 하는 복지시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4일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며 노예 취급을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박찬주형 갑질’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전역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름을 딴 것이다.

직장갑질 119가 소개한 사례 중에는 화분이 말라간다는 이유로 회사 전무로부터 “업무 이외의 일을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들은 회사원이 있었다.

문제의 전무는 “(화분 관리도 못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든다”면서 “남자 직원들은 닭도 키우는데 너는 일을 하루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도 했다.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에서는 해마다 6월이면 1000평 규모의 농장에서 감자를 캐야 한다. 이렇게 수확한 감자는 직원들이나 복지 수요 계층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복지시설 원장에게 돈 주고 사야 했다.

올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운전기사 역할을 하거나 상사의 집에 음식을 배달하고, 농사일을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며 노예 취급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박찬주 전 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다. 사령관이 병사에게 지시한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는 이날 직장갑질 사례를 발표하며 “(박찬주 전 대장의 지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였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자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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