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고검, 김포 조강리 태봉산 훼손사건 ‘재기수사명령’

[단독] 서울고검, 김포 조강리 태봉산 훼손사건 ‘재기수사명령’

이명선 기자
입력 2019-10-31 13:55
업데이트 2019-12-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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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항고 결과

김포시 조강리 태봉산이 개발업자의 토석채취로 수년 사이에 임야가 사라졌다.
김포시 조강리 태봉산이 개발업자의 토석채취로 수년 사이에 임야가 사라졌다.
경기 김포시 조강리 태봉산 훼손 혐의로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대리인 김대훈)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김포정개연은 인천지검 부천지청(김재남)이 조강리 태봉산의 1차 산지법위반 등 4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으로 처분한 데 불복해 항고한 결과 지난 28일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기수사명령은 기존 수사가 잘못됐다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이다. 수사명령이 불기소처분청에 내려지면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이외의 검사가 다시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부천지청은 태봉산 훼손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8일 산지관리법위반과 골재채취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사항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결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강리 태봉산은 김포에 있던 ‘태실’ 중 유일하게 원형을 유지해 주민들이 ‘태산’ 또는 ‘태봉’으로 불러온 곳으로, 공사 도중 ‘태’를 묻은 비석과 ‘태함’ 등이 발견됐지만 공사가 강행됐다. 현재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를 지내던 태봉이 수년에 걸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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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의 태봉산 관련 항고사건 처분 통지서.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제공
서울고검의 태봉산 관련 항고사건 처분 통지서.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제공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태봉산과 관련해 A부동산 개발업체가 허가면적 외 임야훼손으로 인순공주의 태실 훼손을 넘어 골재 파쇄장까지 운영하고 있는데도 당시 시가 불법행위에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의 4 일대 임야와 농지 7012㎡에서 버섯재배와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짓겠다며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허가면적 외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무단 훼손한 뒤 이 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해 온 사실이 시에 적발됐다.

당시 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산지일시 전용신고를 제출하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준공기간을 연장해 가며 토석채취 행위를 계속해 왔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 처분에 대해 김대훈 김포정개연 운영위원은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시 관계 공무원은 태봉의 문화역사적 가치와 생태환경적 가치를 앞장서서 지키고 보전했어야 하는데도 개발업자 편에서 태봉이 흔적도 없이 파괴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태봉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마구 훼손한 개발업자와 관련자들을 사법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태봉산과 태실훼손에 대해 본지(10월19일자)에서는 3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반론보도문] 서울고검, 김포조강리 태봉산 훼손사건 ‘재기수사명령’ 관련

본지는 10월31일자 “[단독] 서울고검, 김포 조강리 태봉산 훼손사건 재기수사명령”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A업체는) 2011년부터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235의 4 일대 임야와 농지 7012㎡에서 버섯재배와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짓겠다며 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허가면적 외 태실이 있던 임야까지 무단 훼손한 뒤 이곳에서 나온 토석을 판매해 온 사실이 시에 적발됐다. 당시 시는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비탈면 붕괴를 이유로 산지일시 전용신고를 제출하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준공기간을 연장해가며 토석채취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개발행위 허가는 당사가 아닌 배모씨가 받은 것으로, 김포시가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대상도 배모씨이고, 당사는 배모씨의 원상복구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 또한 관할 당국의 심의 등 허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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