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싫어 아내 청부살인 계획한 50대 징역 2년

재산 분할 싫어 아내 청부살인 계획한 50대 징역 2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6 10:52
업데이트 2019-10-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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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모의하고 착수금 받은 흥신소 운영자 징역 1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 흥신소 운영자와 함께 살인을 계획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3000만원을, 흥신소 운영자 B(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운영하는 부산의 흥신소를 찾아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C씨에게 재산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상담하다가 살인을 모의했다.

A씨와 B씨는 아내를 살해할 외국인을 섭외하기로 하고 살해 대가로 총 3억원을 주기로 합의했다가 올해 1월쯤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웠던 A씨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다시 아내를 살해하기로 하고 아내 C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3시간 30분 동안 미행했다.

A씨는 이때 청부살인 착수금으로 1억 3000만원을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B씨가 돈만 챙기고 실제로 C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A씨의 재촉에도 차일피일 범행을 미루면서 C씨는 무사했다.

이후 남편 A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 모의 일체가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의 경우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돈을 준비해 살해를 의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특히 경찰에 자수한 이후에도 B씨에게 살해를 종용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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