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했으니 데이트 비용 내놔” 전 여자친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파혼했으니 데이트 비용 내놔” 전 여자친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6 09:56
업데이트 2019-10-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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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한 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돌려달라며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하고 때린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34)씨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교제하며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10월쯤 헤어지게 되자 B씨와 사귀면서 지출한 비용을 받아낼 마음을 먹게 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10시쯤 울산 남구의 피해자 집 앞에서 택배기사에게 “물건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택배기사에게 상자를 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 B씨가 문을 열자 A씨는 이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했다.

A씨의 주거침입은 같은 날 저녁 또 되풀이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B씨의 집을 방문한 부동산 중개원이 밖으로 나오자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데이트 비용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B씨의 답변에 화가 나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뒷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눕힌 뒤 목을 조르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했다”면서 “결혼까지 약속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형법 제257조2에 따르면 칼, 소주병, 총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대방에 상해를 가할 경우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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