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소송 대법원으로…임우재 상고

이부진 부부 이혼소송 대법원으로…임우재 상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9-10-08 23:31
업데이트 2019-10-08 23: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산분할 다시 다툴 듯…2심서 141억 지급 판결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액이 1심에서 인정한 86억원보다 늘어났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늘렸다.

임 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 규모 등을 이유로 1조원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소한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공동친권을 요구하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2심 선고 직후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의문이 있다”며 임 전 고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ncwook@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