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에 1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부정청탁’ 혐의 이현재 의원에 1심서 징역 4년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0-08 17:03
수정 2019-10-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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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제삼자로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닌 점,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관련 민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됐다고 해도 지역 주민 다수의 이익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에만 동의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기준에 어긋나는 특혜를 강요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직을 잃는다.

이번 사건으로 이 의원의 보좌관 김 모(49) 씨와 전 하남시의원 김 모(59) 씨, SK E&S 관계자 3명 등 7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좌관 김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의 열 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 시의원 김씨는 발전소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로 하여금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5000여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외에 지금까지 변론이 종결된 피고인은 총 5명으로 각각 징역 6월∼5년이 각각 구형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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