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전 직원 불법 선거운동 무죄 확정

‘좌익효수’ 국정원 전 직원 불법 선거운동 무죄 확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08 07:39
업데이트 2019-10-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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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12월 대선 전후로 인터넷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글을 10차례 올린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호남을 비하하는 글도 올렸다. 또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모욕)도 받았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7년 이하와 자격정지 7년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정원은 2016년 6월 A씨를 해임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글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야권 출신 정치인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적 표현 또는 부정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가족에 대한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행위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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