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단백질 보충제’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검사한다

식약처, ‘단백질 보충제’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검사한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30 15:23
업데이트 2019-09-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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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백질 보충제’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검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식약처, ‘단백질 보충제’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검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국민청원 안전검사 선정…시중 유통 244개 제품 대상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 발표…부당 광고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동 전후 근육 강화 등을 위해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를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중에 유통 중인 244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군 및 스테로이드 등 불법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최근 헬스클럽 등에서 다이어트 및 근육 강화를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스테로이드 같은 불법 약물을 첨가했는지 등 전반적인 단백질 보충제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국민청원은 6~8월 375건의 추천을 받아 채택됐다.

식약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중으로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최근 2년 내 생산·수입된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 148개, 수입 건강기능식품 76개 제품, 해외 인기 직구 제품 20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244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 기준·규격 2개 항목(조단백질, 대장균군)과 지속 섭취하면 호르몬 분비 이상, 면역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성분 28종 등 총 30개다.

또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면역력 강화’ 등 과장된 광고와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 부당한 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 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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