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 경찰관, 해마다 증가

음주운전 징계 경찰관, 해마다 증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9-30 11:06
업데이트 2019-09-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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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과 ‘제2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5명, 2016년 69명, 2017년 86명, 2018년 88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올해는 6월까지 31명,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7∼8월은 10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전체 징계 인원(349명)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된 경찰관은 10명으로 나타났다. 또 해임은 67명으로 모두 77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제복을 벗었다. 이어 강등 82명, 정직 189명, 감봉 1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적발된 경찰관은 25명,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도 21명이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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