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아들 징역 25년 선고

아버지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아들 징역 25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9-24 15:46
업데이트 2019-09-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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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떤 갈등도 범행 정당화할수 없어”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 김성수)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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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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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부모와 겪은 어떤 갈등도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버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하기도 했다”며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40분쯤 영동군에 있는 아버지(76) 축사에서 차량을 정비하다 말다툼을 벌인 뒤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적재함을 내려 아버지 상체 부위를 누른 뒤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종교와 재산상속 때문에 부모와 갈등을 겪어왔다. 3차례에 걸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도 있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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