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데이트 살인 51명…조국 ‘스토킹 처벌법’ 시동걸까

3년간 데이트 살인 51명…조국 ‘스토킹 처벌법’ 시동걸까

진선민 기자
입력 2019-09-11 15:09
업데이트 2019-09-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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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검거인원 중 구속률 4% 불과

‘데이트 폭력’ 구속률 낮고 솜방망이 처벌
조국 “스토킹 처벌법 조속 제정하겠다”
최근 데이트 폭력이 급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노래방을 함께 운영해온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방화 살해한 B(51)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앞서 전날에는 ‘춘천 연인 살해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A(28)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피해자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 호소글을 올리면서 청원자 21만명을 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일주일에 1명씩 살해 위협…데이트 폭력 심각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51명이 숨졌다. 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는 110건에 달했다. 일주일에 한 명 꼴로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폭행·감금·성폭력 등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1만 8671건이다. 2년 전(9364건)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2017년 처음으로 1만건을 넘긴 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 범죄 유형은 폭행과 상해가 전체의 73%(2만 1246명)를 차지했다. 감금·협박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가 뒤를 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가 지난해 상담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상담의 42.8%가 데이트 상대, 배우자, 연인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였다. 여성의 폭력 피해 상당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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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은 지난 7~8월 동안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 기간에 데이트 폭력 사건 4185건이 접수됐고 2052명이 형사입건됐다. 하지만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4%(82명)에 불과했다.

●‘처벌 강화’ 요구에도…법 개정은 지지부진

데이트 폭력범 구속률은 2016년 5.4%, 2017년 4.0%, 지난해 3.8%를 기록해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꼽히는데도, 눈에 띄는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원에 그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스토킹 범죄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 예고했지만,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조속한 법 제정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적극 체포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데이트 폭력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와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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