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설관리직, 근로형태 현격히 달라···분리 교섭 타당”

“서울대 시설관리직, 근로형태 현격히 달라···분리 교섭 타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02 15:28
업데이트 2019-09-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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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 형태, 근로 조건 차이 커 독자 교섭 타당”
“노노 갈등 유발, 불필요한 교섭 장기화 야기 우려 커”


서울대 시설관리직 근로자들도 독자적으로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에서 직접 고용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고용 형태와 근로 조건이 차이가 커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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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서울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관리직은 법인 직원, 자체 직원과 임금수준,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르다”면서 “시설관리직의 연평균급여는 현저히 낮고 일률적으로 복지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며 직접 고용 이전에는 교섭 관행이 존재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관리직에 대한)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은 적은 반면, 단일화를 강제할 경우 직원들 사이에 단체교섭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노조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교섭의 장기화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근로자들은 고용형태와 직무 등에 따라 속한 노조가 제각각인 복수노조를 이루고 있다. 법인이 채용한 정규직 근로자인 법인직원들은 주로 기업별 노조인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에, 각 단과대학이나 부속시설에서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 근로자들인 자체직원들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속해있다.

서울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도하자 시설관리직원들이 가입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서울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직원들이 직접 고용되기 전에는 서울일반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시설관리직원들은 고용 주체가 바뀌었을 뿐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이 변경되지 않았고, 직접 고용 후에도 다른 직원들과 별도로 관리 운용됐다”며 분리 교섭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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