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80대 노부부 살해한 30대 남자에 무기징역 선고

아버지와 80대 노부부 살해한 30대 남자에 무기징역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8-20 13:00
업데이트 2019-08-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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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80대 노부부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부장)는 20일 존속살인 및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31)씨에게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당시 66세)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인천으로 달아난 뒤 지난 1월 5일 미추홀구 모 빌라에 침입해 A(80)·B(81)씨 부부를 거실 등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서울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친아들인 손씨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인천 노부부는 누구에게 왜 살해 당하는지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면서 “손씨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범행 당시나 현재 정신 병력 증상이 없고 범행 준비 과정, 범행 내용, 법원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손씨의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손씨가 14세 때 부모의 이혼으로 정신장애 등이 있었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손씨의 범행을 도운 C(34)씨에게 “손씨가 무서워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함께 범행 장소에 가 증거인멸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 공동 정범 역할을 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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