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사고 위험 6배… 임금 절반 떼인다

하청노동자 사고 위험 6배… 임금 절반 떼인다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8-19 23:04
수정 2019-08-20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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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김용균 사망 조사 결과 발표…“원하청 관계, 직접적 안전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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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김미숙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김미숙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발전소 협력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원청업체 노동자보다 6배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하청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협력사들이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노동자 1만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뒤 성·학력 등 개인 특성을 보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원청인 발전회사보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의 산재 발생 위험도가 5.6배, 하역업체가 5.9배, 협력사가 6.4배 더 높았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발전5사(한국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동서발전)의 사고 재해자 수를 보면 전체 371명 중 협력사 소속이 345명(93.0%)이고 사망자 21명은 전부 협력사 노동자였다.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위험은 외주화됐을 뿐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 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협력사 노동자들은 위험을 떠안고도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착복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청 발전사가 협력사에 도급비로 지급한 인건비와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토대로 계산한 실제 인건비 지급액을 비교해 보니 도급비 중 노동자에게 지급된 비율은 업체별로 47~61%에 불과했다.

김 위원장은 “하청업체는 노무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저비용 방식에 편승해 과도한 이윤을 취득했다”며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사의 경상 정비 및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조위는 이날 구조·고용·인권 분야와 안전기술 분야, 정부의 관리감독과 법·제도 분야에 대해 22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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