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건 항소심 4차 공판을 열고 결심 공판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고 이재선 씨의 회계사무소 직원 등 2명에 대해 거론하며 다음 기일에 출석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기일을 내달 5일로 잡고, 결심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결심 공판에서 1시간씩 구형 및 변론 등 최종적인 의견 진술을 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 약간의 시간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날 4차 공판의 증인으로는 이 지사 형제와 이종사촌 관계인 A 씨가 출석했다.
A 씨는 고 이재선 씨와 대화한 일화를 소개하며 “네가 형인데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동생을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한 적이 있다”며 “동생에 대한 험담을 해서 ‘나한테는 하지 말아라. 네 얘기를 다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씨가 말이 많아지는 경우는 있었으나 허무맹랑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A 씨는 또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낸 것인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잘 모른다고 답했다.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끝으로 항소심 증인 신문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내달 5일 열릴 결심 공판에 앞서 불출석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추가 증인 신문 없이 이대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