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여부 발표일인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7.26 연합뉴스
교육부는 26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군산중앙고 등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한 결과,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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