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3·여)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40분쯤 “수상한 남자가 있으니 지하철역으로 나와 달라”고 친오빠에게 연락했다.
나흘 전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자신을 바짝 따라오던 남성의 인상 착의와 똑같은 남성을 이날 또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지하철역으로 마중 나와 있던 A씨의 오빠는 여동생에게 자신을 아는 체하지 말라고 알려둔 뒤 길을 걷는 여동생과 그 뒤를 바짝 쫓아가는 수상한 남성을 뒤따라갔다.
이 남성은 A씨의 뒤를 쫓는 자신의 행적이 관찰되고 있는 줄 모르고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로 A씨의 뒷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그러나 촬영을 마치고 뒤돌아 자리를 뜨려는 순간 A씨의 오빠와 마주쳤다.
오빠는 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뒤 다른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문제의 남성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A씨가 회사에서 퇴근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모습,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 2개가 담겨 있었다.
이 남성은 A씨의 회사 근처에서부터 A씨를 쫓아온 것이었다.
A씨의 오빠는 “며칠 전에도 여동생이 누군가 바짝 붙은 채 쫓아온다고 연락을 해온 적이 있는데 일하고 있어서 못 나갔다”면서 “어제도 그때 본 똑같은 남자가 옆에 있다며 다급하게 연락이 와 마중 나갔다가 범행을 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추가로 불법 촬영된 영상 등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