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훔친 60대 전과자에 징역 4개월 선고

컵라면 훔친 60대 전과자에 징역 4개월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24 18:34
업데이트 2019-07-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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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1950원어치 물건을 훔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11형사단독(부장 김태환)은 이날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수차례 같은 범죄를 되풀이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0시42분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컵라면 등 1950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12월에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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