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 고소, 유죄로 확인된 것은 6.4%

성폭력 무고 고소, 유죄로 확인된 것은 6.4%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7-19 12:42
수정 2019-07-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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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무고죄 처벌 10명 중 1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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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성폭력 가해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 중 유죄로 확인된 것은 전체 6.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양성평등정책포럼을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과 지난해 검찰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처리한 사건 규모는 7만 1740명이고 이 중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는 556명(0.78%)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 고소 중 84.1%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무고로 고소된 사례 중 유죄는 6.4%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해자의 무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증언을 막고자 무고죄 고소를 부추기는 현상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연구원은 성폭력 무고 사건 현황과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등을 분석하고 새로운 성폭력 범죄 분류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법무부에는 성폭력 범죄의 큰 카테고리를 성범죄 통계로 해서 성범죄 사범을 신설하고 이것을 전통적인 의미의 강간, 강제추행을 포함하는 성폭력 사범과 디지털 성범죄 사범, 공공장소 성범죄 사범, 성매매 사범 등 4가지로 분류하는 방안이 접수된 상태다.

한윤경 대검찰청 형사 2과장은 “새로운 통계 범주에서도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은 모두 성폭력 범죄에 포함돼 있어 범행이나 죄질에 맞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려면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하다”면서 “사건의 세분화, 유형화를 통해 검찰 내부에서도 적정한 사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우고 국민도 성폭력 사건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통계로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성폭력 무고 실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박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수사실무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인지하려면 단순히 성폭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명백한 허위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성 성폭력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그 자체로 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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