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선수 특정 부위 촬영’ 日관광객 출국정지

‘수구선수 특정 부위 촬영’ 日관광객 출국정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7-15 22:26
업데이트 2019-07-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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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선수권대회 10여분 영상 찍어

경찰 “혐의 부인… 추가 조사 따른 조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정지 조치됐다.

15일 광주지검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A(37)씨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긴급 출국정지로 귀국하지 못했다. A씨는 무안공항에서 출국 심사까지 마치고 일본 오사카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출입국관리법 29조에 따르면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수사기관이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내국인은 출국금지라고 하고 외국인은 출국정지라고 부른다.

A씨는 전날 광주 광산구 남부대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를 앞두고 준비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10여분 분량으로, 뉴질랜드 여자 수구 선수들을 촬영했다.

광산경찰서는 현장에서 다른 관중의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출국정지 조치했다. 법무부를 통해 긴급 출국정지한 뒤, 광주지검의 지휘를 받아 출국정지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수사를 마무리하면 출국정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기소나 재판 등을 고려해 출국정지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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