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수구 관람객은 왜 몰카범 됐나?…‘성적 욕망’이 쟁점

일본인 수구 관람객은 왜 몰카범 됐나?…‘성적 욕망’이 쟁점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15 17:08
업데이트 2019-07-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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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훈련장면, 특정 부위 집중 촬영해 선수 가족이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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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첫득점’
‘뉴질랜드 첫득점’ 14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여자부 조별리그 A조 뉴질랜드와 미국의 경기. 뉴질랜드 마거릿 스테펜스가 골을 넣고 있다. 2019.7.14
연합뉴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를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은 ‘성적 욕망’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의심돼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15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일본인 A(37)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A씨가 전날 남부대학교 축구장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를 촬영한 장소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이 아닌 누구나 이용 가능한 퇴장 통로다.

경기장 보안요원이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 초기 단계에서 내용이 와전돼 A씨가 금지구역에 출입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A씨가 문제의 영상을 촬영한 통로에서는 훈련에 앞서 몸을 풀던 선수들의 모습을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개방된 훈련 장면을 촬영한 A씨가 경찰에 ‘몰카범’으로 입건된 이유는 수상한 촬영 목적 때문이다.

A씨는 경기장과 맞닿은 연습장 주변에서 스트레칭하는 뉴질랜드 선수들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했다.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선수들의 특정 부위를 찍는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뉴질랜드 선수의 가족이 보안요원에게 알렸다.

보안요원은 사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약 10분 분량인 동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주저 없이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이 적용한 성폭력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전날 경찰에 임의동행해 받은 조사에서 ‘훈련 장면을 촬영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여부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과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날 오전 출국을 앞둔 A씨의 출국 정지를 당국에 요청했다.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국 금지를 해제해 귀국을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관람객이 허가받은 장소에 카메라를 소지하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의심스러운 촬영 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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