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받는 노동자 최대 415만명”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7-12 09:12
업데이트 2019-07-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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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결정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2019.7.12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추산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천350원)을 의결했을 때 노동부 추산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501만명이었고 영향률은 18.3∼25.0%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로, 내년 임금(2.9%)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5천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74만5천150원)보다 5만160원 많다.

시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에는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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