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000만원 뇌물수수·성 접대’ 김학의, 재판 오늘 시작

‘1억 7000만원 뇌물수수·성 접대’ 김학의, 재판 오늘 시작

입력 2019-07-05 08:17
업데이트 2019-07-05 08: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억 7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1억 7천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1억 7000만원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원에는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차관은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기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 윤씨가 받으려 한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챙긴 대가로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을 받아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대신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줄곧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다.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진술을 자제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재판은 오는 9일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바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