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아니면 코치 재임용 괜찮다는 김해시

살인범 아니면 코치 재임용 괜찮다는 김해시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04 17:54
업데이트 2019-07-0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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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 전력 이의 제기한 선수엔 경고장…인권위 “인권침해” 재발 방지 권고

“살인이나 절도죄를 저지른 것만 아니면 코치로 다시 채용해도 문제없다.”

경남 김해시청 소속 하키 선수단은 지난 1월 전직 코치 A씨가 다시 채용됐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 선수들을 수시로 구타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단주 격인 김해시의 체육 담당 B과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지만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답만 들었다. 선수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A씨의 재임용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김해시청 하키단 문제에 대해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밝히고 시 측에 “B과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필요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인권위가 지난 2월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시킨 뒤 스포츠 분야에서 제기된 60여건의 진정 사건 중 첫 권고 사건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15~2017년 김해시 하키팀 코치로 일하며 선수들을 여러 번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선수들은 “A씨가 코치 시절 회식 자리에서 뺨을 때리거나 온몸을 구타해 늑골이 부러진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또 회식에서 음주를 강요하거나 선수들에게 온 개인 우편물을 허락 없이 열어 보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코치직에서 물러났지만 2019년 1월 같은 팀 코치로 재임용됐다. 감독과 선수들이 반발했지만 시 관계자는 오히려 A씨를 감쌌다. B과장은 재임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선수단에 “재계약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경고장도 발부했다. 또 선수들에게 “돈도 잘 못 버는 비인기 종목을 선택해 힘들게 살아가느냐”며 “다른 종목을 창단시켰어야 했다”고 폭언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선수들이 지난 4월 대한체육회에 A씨의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조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김해하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재심의를 거쳐 6개월 자격정지를 내렸다. 하지만 이조차 규정에 한참 밑도는 솜방망이 징계였다. 관련 규정에는 ‘폭력행위가 있다면 경미하더라도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7-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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