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으로 게임기 사고, 에어컨 사는 취준생들

청년구직지원금으로 게임기 사고, 에어컨 사는 취준생들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27 23:11
업데이트 2019-06-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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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수십만 원 상당의 게임기를 사는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일시불로 지원금 30만원 이상을 결제한 사례는 총 789건이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저소득층 청년이 생계 부담을 덜고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단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결제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한다.

대부분은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료로 썼다.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컴퓨터, 디자인, 바리스타, 제빵, 아나운서 학원 등 분야는 다양하다. 원룸 월세를 지불한 수급자도 있었다. 이 경우도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보장이라는 지원금 취지에 부합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부적절해 보이는 용처도 있다는 점이다. 한 수급자는 마트에서 40여만원의 게임기를 구매하고, 사용 내역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기재했다. 지원금으로 게임기를 사더라도 게임업체 취업 준비를 위해 구매하는 거라면 구직 활동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또 다른 수급자는 50만원에 가까운 태블릿PC를 샀다.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것이라고 사용 내역을 적었다. 50만원에 가까운 에어컨을 구매한 수급자도 있었는데 올여름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에어컨을 샀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 모두 승인했다.

노동부는 사용 내역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지원금을 못 받고, 3번 받으면 지원 자체가 중단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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