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이모(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A씨를 인근 건물 계단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며 A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이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씨의 범행 전후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범행 전 이씨가 근처 노래방을 방문해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5일 밤 11시 34분쯤 경기 남양주의 한 노상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전날 검찰에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씨가 강남 일대에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추가로 범행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