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6.25 연합뉴스
우 전 수석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했던 복무 점검을 현 정부는 경찰을 통해서 한다”며 “동일한 업무인데 국정원을 통해서 한 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이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라고 지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 또 진보 성향 교육감을 사찰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자신은) 국정 운영 보좌를 위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지난 2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경찰청의 ‘정보2과 업무보고(2018년 7월 30일 작성)’ 문서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정보2과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정보경찰이 4300여건의 인사검증을 벌였으며 장·차관 등에 대한 복무 점검도 담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우 전 수석은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가 치안 정보로 제한돼 있는데도 복무 점검을 하고 있다”며 “복무 점검은 대통령 보좌업무로서 어느 정권이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에 ‘사찰’이란 용어를 쓰지 말아 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사찰이란 용어가 평가적인 의견이고 재판부에 예단(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