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70% 추락사 위험 방치…여전한 안전불감증

건설현장 70% 추락사 위험 방치…여전한 안전불감증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6-24 22:28
수정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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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곳 산안법 위반…124곳 작업 중지,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이 건설업 종사자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485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971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중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90명(60%)으로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규모 건설현장 상황은 더욱 열악한데 무려 10곳 중 7곳이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3~31일 중소 규모 건설현장 1308곳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953곳(72.8%)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당장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124곳에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노동자 추락 사고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920곳(70.3%)의 현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를 맡은 A 건설사는 현장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계단에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돕는 작업 발판 설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으며 노동자가 지나다니는 안전 통로도 확보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해당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 사법처리와 함께 12일간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을 하지 않은 52곳에는 시정 지시와 함께 786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부는 추락 안전 관리가 불량한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6-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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