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장소 인근 CCTV에 담겨…경찰 “범행도구로 추정”
사용 안 한 범행도구 환불받는 고유정.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폐쇄회로(CC)TV 캡처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낮 12시 범행 장소 인근 클린하우스 두 곳에 종량제봉투를 버렸다. 고씨는 펜션에서 차를 타고 나온 직후 펜션과 가장 가까운 클린하우스에 종량제봉투 2개와 플라스틱류를 버리고 약 500m 떨어진 클린하우스로 이동해 다시 종량제봉투 3개와 비닐류를 버렸다. 종량제봉투를 버리며 본인이 착용한 스카프의 냄새를 맡기도 했다.
고씨가 제주항∼완도항 여객선 항로와 경기도 김포시 가족명의 아파트 부근 등에서 시신을 유기할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것을 미뤄봤을 때 고씨가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그동안 유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이 쓰레기 수거 경로를 파악해 지난달 31일 새벽 제주환경시설관리소로 갔을 때는 반입된 쓰레기가 이미 소각돼 해당 종량제봉투 내 물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은 지난 22일 경찰서를 찾아 펜션 인근 클린하우스 CCTV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고씨가 펜션 인근에서도 시신 일부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봉투를 버린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해당 영상을 확인한 후 “고유정이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모습이 힘겨워 보였다”며 “이를 봤을 때 봉투 안에 시신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기남 제주동부서장은 24일 ”고씨가 펜션 범죄 현장을 깨끗이 청소한 점, 사체 일부를 완도행 여객선에서 바다에 투척한 점, 사체 일부를 김포까지 이동시켜 훼손하고 유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제주에는 피해자 사체를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씨가 해당 클린하우스에 피해자 시신 일부가 아닌 범행도구를 버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