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같은 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하고 감금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미수) 및 감금 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3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원룸에서 혼자 사는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같은 층에 사는 A씨는 피해 여성 집에 “확인할 것이 있다”며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7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21일 오전 8시쯤 A씨에게 신고하지 않겠다고 안심시킨 뒤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