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문고리’ 이재만 前비서관 형기 만료로 23일 석방

‘박근혜 문고리’ 이재만 前비서관 형기 만료로 23일 석방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6-22 14:11
업데이트 2019-06-22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활비 상납 개입’으로 징역 1년6개월 실형 받아…상고심 진행 중

이미지 확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풀려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보고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개인 비리까지 겹친 안봉근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350만원을 선고받았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의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