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변경 검토
사진은 지난 18일 밤 피해여성 집 앞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피의자 김씨의 모습. 2019.6.22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피해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술에 취해 건물 입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약 15분 동안 지켜봤다. 이후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그를 부축하던 김씨를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현관문을 붙잡고 집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잠긴 현관문을 붙잡고 한동안 현장에 머물러 있던 김씨는 건물 밖 동태를 살피고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엿본 뒤 메모까지 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한 재워달라는 요구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뜻도 담겨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또 술에 취한 여성을 돕는 척 부축하면서 지갑 등 소지품을 훔친 범행 2건을 조사 과정에서 털어놨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형사 14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