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구속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구속

입력 2019-06-17 08:55
업데이트 2019-06-17 08: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른바 ‘안전 이별’(폭력과 협박, 스토킹 없이 연인이 안전하게 헤어지는 것)에 실패해 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쯤 광주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개월간 사귄 A씨가 헤어지자고 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날 오전에도 A씨 집을 찾았다. 이곳에서 또다시 현관문을 발로 차며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복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김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