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51억 추가해 총 119억”

검찰, “MB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51억 추가해 총 119억”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14 18:14
업데이트 2019-06-14 18: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요청

이미지 확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29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기존에 밝혀진 것 외에 수십 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수수한 뇌물 혐의액은 총 119억 3000만원이 된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430만 달러(약 51억 6000만원)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첩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고, 삼성전자 미국법인 담당자도 조사했다”면서 새로 확인된 430만 달러를 공소장에 추가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재판부는 21일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증거 목록을 면밀히 살피고 허가 대상인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참작해 재판부는 애초 17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 기일은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1주일 더 주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받은 뇌물 액수를 522만 2000 달러(약 61억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이 산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