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극구 부인, 반성도 안해”
전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용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약을 먹었을 거라는 엄태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봤다.
한화이글스 포수로 활약한 엄태용은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안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