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18 망언’ 규탄했는데 구속영장 웬말…철회하라”

시민단체 “‘5·18 망언’ 규탄했는데 구속영장 웬말…철회하라”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6-14 15:33
업데이트 2019-06-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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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2월 한국당 전대서 “자유한국당 해체” 기습 시위
검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하자 시민단체 반발
민중공동행동과 5·18 시국 회의, 4·16연대 등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들과 학생에 대한 수사당국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중공동행동과 5·18 시국 회의, 4·16연대 등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들과 학생에 대한 수사당국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5·18 망언’ 의원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한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수사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중공동행동과 5·18 시국회의, 4·16연대 등은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은 민주노총 간부들과 학생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월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 당시 기습 시위를 벌이고 “5·18 망언 발언 의원의 징계와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모 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시위는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5·18 영령을 모독한 자유한국당을 두고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한국당은 폭언, 폭력을 행사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경찰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대신 집회 참여자를 강제연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5·18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면서 정작 망언을 일삼은 세력에 대한 처벌, 재발 방지책 조치는 외면한다”면서 “정당하게 항의한 국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영장 철회를 요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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