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 기각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 기각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6-14 14:50
업데이트 2019-06-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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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리프트는 살인기계…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지하철역 리프트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9.6.14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지하철역 리프트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19.6.14 연합뉴스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에 위험한 휠체어 리프트 대신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최병률)는 14일 이원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등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서울 지하철역인 신길역,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산역 등에 있는 휠체어 리프트 시설을 철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해당 역에는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으나, 추락 위험이 높아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2017년 10월 지체장애인인 고 한경덕씨가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면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계단 아래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 이후 리프트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

이씨 등은 판결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을 이용할 때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면 엘리베이터에 비해 2~3배 이상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리프트가 멈춰 1시간 이상 공중에 떠있거나 휠체어가 뒤로 쏠릴 때도 많다”면서 “리프트로 인한 공포와 어려움을 줄이려고 소송에 참여하게 됐는데 결과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소송을 함께한 사단법인 두루의 최초록 변호사는 “소송 시작부터 원고들이 바란 것은 ‘동선 확보’ 단 한 가지다.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비장애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장애인에게 적용 안 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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