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거래’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징역 10월 선고

‘교도소 독방거래’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징역 10월 선고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6-14 14:17
업데이트 2019-06-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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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교도소 재소자에 “독방 원하면 1000만원”
재판부 “변호사 공적인 지위 망각하고 범행 저질러”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독방거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오상용)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김모(52)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이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교도소 재소자를 독거실에 수용해주겠다면서 3300만원을 받았다”면서 “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았고,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돈 중 1100만원은 반환했고, 1400만원은 실제 알선 행위를 담당한 사람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면서 “특히 실제 교정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김 변호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독방거래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맡고 있던 당직에서 해촉됐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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