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해 받은 점, 돈을 지급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독방에 배정받은 점,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며 “받은 돈 중 1100만원은 반환했고, 1400만원은 알선 행위를 담당한 사람에게 지급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100만원씩 총 3천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3년 간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로 전직한 김 변호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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