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폭력진압…정보경찰 붙여 사찰까지

경찰,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폭력진압…정보경찰 붙여 사찰까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13 16:13
업데이트 2019-06-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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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4년 6월 11일 오후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765㎸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여성 농성자 2명을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고 있는 모습. 경찰은 이날 농성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물리력으로 막아 취재진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밀양시는 이날 행정대집행 영장을 주민과 반대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2014.6.11 연합뉴스
사진은 2014년 6월 11일 오후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765㎸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여성 농성자 2명을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고 있는 모습. 경찰은 이날 농성장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물리력으로 막아 취재진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밀양시는 이날 행정대집행 영장을 주민과 반대대책위원회에 전달하고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2014.6.11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소홀히 한 채 강행한 경남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특정 주민들에게 정보경찰을 붙여 사찰하는 등 인권침해가 다수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한전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밀양, 청도 등에 송전선로를 놓고 송전탑을 세우는 공사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경찰이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전자파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재산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들은 공사에 반대했고, 2014년 6월에는 건설 반대 농성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의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다.

우선 진상조사위는 한전이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 역시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8월쯤 한전의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밀양 주민은 단장면 50명, 상동면 38명, 부북면 10명, 청도면 28명 등 총 126명으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5개 면 인구(2만 1069명)의 0.6%에 불과했다. 청도 각북면 삼평리에서는 당시 이장이 2006년 주민공청회에 주민 50명이 참가한 것처럼 주민의견서를 위조해 군청에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도한 경찰력 행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송전탑 건설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여기고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2013년 9∼10월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은 밀양을 방문해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경찰에서는 국책사업은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는 관행적 논리가 있었고, 반대 농성을 진압하는 쪽으로 경찰병력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었다”고 말했다.

또 2014년 6월 11일 밀양에서는 공사를 막기 위해 농성 중인 주민들을 끌어내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졌는데, 이때 경찰은 농성장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천막을 찢고 들어가 주민들이 목에 매고 있던 쇠사슬을 절단기로 끊고 주민들을 밖으로 끌어냈다. 또 옷을 벗은 고령의 여성 주민들이 남성 경찰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같은 해 7월 21일 청도에서 송전탑 공사를 재개할 때도 농성장을 부수고 연대 농성자들을 담요에 말거나 주민들에게 막무가내로 수갑을 채워 연행해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정보경찰의 위법 활동도 드러났다. 경찰은 정보관별로 특정 주민을 배당해 관찰과 순화·설득 작업을 벌이도록 했다. 주민들은 회유와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경찰은 또 송전탑 건설 반대 행위에 대한 강경 수사 방침을 세우고 사복 채증조를 편성해 상시로 광범위한 채증 활동을 벌였다.

밀양에서는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이 분신하자 경찰은 이를 ‘안전사고’로 축소·은폐해 발표하는 일도 있었다. 청도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한전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처벌되는 일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주민들이 여전히 심각한 스트레스와 외상을 겪고 있다며 한전은 주민들의 재산·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심사 결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실행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치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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