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사고’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 재판서 혐의 부인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 재판서 혐의 부인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6-13 14:56
업데이트 2019-06-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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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지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나자마자 수술실 바닥에 떨어져 6시간 만에 숨진 초미숙아의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 차병원의 모습. 2019.4.16 뉴스1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지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나자마자 수술실 바닥에 떨어져 6시간 만에 숨진 초미숙아의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 차병원의 모습. 2019.4.16 뉴스1
‘사고’로 인한 사망을 ‘병사’로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임신 7개월째 산모가 낳은 1.13kg의 미숙아를 중환자실로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몇 시간 뒤 결국 숨졌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 같은 정황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 처리했다.

통상 변사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부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아기는 ‘병사’로 기재된 탓에 부검도 하지 못했다. 또 출산 직후 찍은 초음파 결과, 아기의 두개골에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으나 관련 기록 또한 모두 삭제됐다. 검찰은 해당 의료진들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데 공모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사전에 공모한 바 없으며 전자의무기록삭제는 부원장 장모씨가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 또한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구체적인 의견 진술은 어렵지만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사고 은폐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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