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내년 총선 출마도 불가

이완영,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내년 총선 출마도 불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6-13 12:13
업데이트 2019-06-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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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나서는 이완영 의원
국회 의원회관 나서는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6.13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됐고 자유한국당의 국회 의석 수는 112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은 같은 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로 기소됐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 지역에서는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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