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이완영 의원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13 11:26 업데이트 2019-06-13 11:2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6/13/20190613500052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회 의원회관 나서는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6.13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국회 의원회관 나서는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6.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로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