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주거침입 양형기준 만든다

몰카·주거침입 양형기준 만든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6-11 17:40
업데이트 2019-06-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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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委, 환경·군형법상 성범죄도 논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신림동 강간미수’ 등의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된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2년간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주거침입범죄는 최근 관련 사건들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무상 필요성이 크다는 공감대에 따라 위원 13명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양형위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양형 편차가 커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해서도 “1인 가구가 증가한 현실에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졌다”며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또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죄 등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2014년 친고죄 폐지 이후 군사법원에서 가장 많이 선고되는 범죄가 성범죄인 점을 고려해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논의해 갈 계획이다.

양형위는 교통범죄와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을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정해 가기로 했다. 오는 9월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안과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심의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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