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법안 철회 “더 깊은 논의과정 필요”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법안 철회 “더 깊은 논의과정 필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6-09 16:27
업데이트 2019-06-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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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등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공립유치원 교사들과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결국 철회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많은 우려와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15일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개정안은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사립대학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국공립 유치원을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과 한국교총 등 교육단체들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한다”고 반대했다. 특히 “유치원 공공위탁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 교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교육부의 설명에 대해 한국교총 등은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은 교원이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교원임용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예비 유치원 교사들과 현직 국공립 유치원교사, 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 등 100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도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같은 날 “(법안의)철회와 보완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결국 개정안 철회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도심지역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해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선정과정은 물론 전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세심히 살펴야 한다”면서 “국공립유치원 혁신 운영 모델의 취지를 살리는 유아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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