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극단적 생명 경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극단적 생명 경시”

신성은 기자 기자
입력 2019-06-04 10:47
수정 2019-06-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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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하는 김성수
검찰 향하는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이렇게 선고했다.

공범 논란 속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은 큰 절망과 슬픔 속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저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나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성수의 동생(28)에게는 “김성수와 공동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동생은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말다툼한 사람은 김성수이고 동생은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김성수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법영상분석연구소,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담당관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김성수의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성수는 작년 10월14일 오전 8시께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더 크게 번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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