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특정 부위 관심”… 여성들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 구속

“신체 특정 부위 관심”… 여성들 집까지 쫓아간 30대 남성 구속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6-04 23:59
업데이트 2019-06-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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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걸거나 신체 접촉은 없어 주거침입죄 혐의 적용”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영상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영상 캡처
귀가하는 여성 3명을 쫓아 주거지 건물까지 따라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계기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길거리에서 본 여성들을 집까지 쫓아간 것이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천모(30)씨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달 9일, 22일, 27일 서울 중구 약수동 일대에서 길가는 여성 3명을 각각 쫓아 주거지 건물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천씨와 이 여성 3명과는 면식이 없었다고 한다. 천씨는 한달새 3차례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천씨가 9일과 27일 여성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쫓아가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탑승한 것으로 조사했다. 다만 이 여성들은 천씨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타자 놀라 도망쳐 나왔고 이후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천씨가 22일 한 빌라 계단까지 여성을 쫓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가족에게 전화를 하면서 천씨를 피해 현장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피해자는 별도로 사건을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사건 당시 천씨가 여성들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접촉한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폭력이나 협박 또한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서울중부경찰서. 연합뉴스
이는 주거지에 접근해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10분간 문을 열라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차이가 난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에 흥미를 느껴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여성들의 뒤를 따랐던 것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진술 일체를 부인했고,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에 관심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전과나 정신병력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천씨의 신상을 파악했고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노상에서 천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천씨를 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길 예정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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